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
본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초대회장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 당시의 회장으로 한다.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각 위원회의 활동 범위 및 수행 내용은 새로운 규정이 이사회에서 승인되기 까지는 기존 정관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