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및 규정

정관

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 (이하 “포럼”)이라 하고, 영어로는 Seoul Real Estate Forum (약칭 “SREF”)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포럼은 회원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, 부동산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서 정부 정책에 조언과 부동산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본 포럼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부동산 산업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활동
  • 건전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, 연구, 교육 및 홍보 사업
  • 부동산 분야 정부 정책 및 대안을 위한 조사, 연구 사업
  • 국제 부동산 산업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
  • 그밖에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4조(사무소)
  • 본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본 포럼은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등기를 필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자격)
  • 본 포럼의 회원자격은 포럼의 취지에 동의하고 부동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.
  • 본 포럼은 ①항의 정회원 외에 휴면 회원, 준회원, 법인회원 제도를 운 영할 수 있으며, 그 구체적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조(회원가입)
본 포럼의 회원가입은 「자격심사위원회 규정」에 따라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.
제7조(회원가입비 및 회비)
가입비·회비의 구분, 부과·징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「운영위원회 규정」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
    • 회비 납부
    • 포럼의 명예와 회원으로서 품위 보존
제9조(회원자격의 소멸)
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멸한다.
  • 회원이 포럼에 탈퇴 의사를 통고하였을 때
  • 사망 및 파산선고
  • 회원이 해산 또는 합병으로 소멸하였을 때
  • 제명을 결정하였을 때
제10조(제명)
회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•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
  •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
  • 회비를 장기간 미납한 자
  • 포럼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은 자
  •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제3장 회원총회
제11조(회원총회)
  •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각 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
  •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구가 있어 회장이 소집을 결정한 때에는 회장은 결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2조(의결사항)
회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정관의 변경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승인
  • 임원의 선임 및 해임
  •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3조(성원과 의결)
회원총회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의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제4장 임원
제14조(임원)
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회장 : 1인
  • 이사 : 5인 이상 15인 이내(회장을 포함한다)
  • 감사 : 2인
제15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
  •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포럼의 특별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이 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6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•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
  •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
  • 임원 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자
제17조(임원의 직무)
  •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감사는 포럼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8조
(명예회장 등의 추천 및 선임)
  • 이사회는 포럼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회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회장(창립회장 포함), 부회장(수석부회장 포함),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다수 위촉할 수 있다.
  • 명예회장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포럼발전에 이바지한 자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.
제5장 이사회
제19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20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연 2회, 반기 말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.
제21조(이사회의 소집 특례)
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제22조 (의결의 방법)
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나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.
제23조(의결 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서면 의결한 이사는 출석으로 간주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  • 이사 본인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발언권은 있으나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•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• 포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  • 본 정관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6장 위원회
제25조(위원회의 구성)
  • 본 포럼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신설, 합병, 폐쇄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  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위원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,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26조(위원회의 업무)
각 위원회의 활동 범위 및 수행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제27조(위원회의 소집)
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8조(위원회의 의결)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장 사무
제29조(사무국)
  •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•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30조(사무 처리)
사무국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사회와 총회에 업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의 명부
  • 예산과 결산 및 주요 부속서류
  • 사업 계획과 그 집행내역서
  • 회의록
  • 기타 회장이 정한 서류
제8장 재산 및 회계
제31조 (수입)
포럼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또는 기부받은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제32조(경비)
포럼의 경비는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, 회원의 가입비, 회비 또는 경비분 담금, 기부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33조(회계연도)
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4조(예산편성)
포럼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본 포럼의 세입, 세출,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5조(결산)
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6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7조(임원의 보수)
포럼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9장 보칙
제38조(정관의 변경)
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9조(해산)
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40조(잔여재산의 처분)
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.
제41조(제 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제42조(민법의 준용)
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본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(초대회장)

초대회장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 당시의 회장으로 한다.

부 칙 (2016. 3. 24.)

제1조(시행일)
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각 위원회의 활동 범위 및 수행 내용은 새로운 규정이 이사회에서 승인되기 까지는 기존 정관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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